건강상식

세계는 '트랜스 지방'과의 전쟁 중…우리는?

DS2PZF 2006. 12. 12. 08:44


식약청 "권장 함유량 5%, 내년 말부터 본격 규제"…"안지키면 원천 금지도 추진"

각 나라마다 트랜스지방 규제 움직임이 본격화되면서 한국의 트랜스지방 규제 수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 박혜경 영양평가과장은 11일 CBS 라디오 '뉴스야 놀자'(진행 : 개그맨 노정렬, 낮 12시5분~1시30분)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나라에서는 올 9월에 가공식품 포장지의 트랜스지방 성분 표시 의무화법안이 통과됐다"면서 "유예기간을 거쳐 2007년 12월에 표시의무규정이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어 "캐나다와 미국의 의무표시규정은 올해 시행됐고, 내년 본격 시행 예정인 우리나라가 동양에서는 최초"라며 "아직 일본에도 트랜스지방 관련 규제가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박 과장은 "내년말부터는 우리나라 각종 가공식품 포장지에 소비자들이 알 수 있도록 트랜스지방 함유량을 표시해야 한다"면서 "표시를 하지 않거나, 거짓 수치를 표시하는 등 규정을 위반하면 식품위생법상 영업정지에 처해지게 된다"고 밝혔다.

그리고 "식약청에서 정한 트랜스지방 함량 권장량은 가공식품 사용 유지 전체의 5% 이하"라며 "해당 식품에 전체 유지의 5% 이상으로 트랜스지방이 사용됐을 경우, 함유량을 낮추도록 정부가 직접 권고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함유량을 낮추지 않고 버틸 경우, 앞으로 미국 뉴욕시처럼 아예 트랜스지방 사용을 원천 금지하는 법안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덴마크는 가공식품에 트랜스지방이 전체 사용 유지의 2% 이상일 경우 유통판매를 금지시켰는데, 2%는 일반 액체 성분의 식물성 기름을 정제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생길 수 있는 함량"이라면서 "결국 덴마크는 천연으로 존재하는 트랜스지방만을 인정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우리 식약청에서는 권장량을 2% 이하가 아닌 5% 이하로 정했는데, 이는 우리나라 산업의 현실, 그리고 실제 트랜스지방이 사람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객관적 함량을 고려해 산정한 기준"며 "5% 이하라 해도 거의 없는 수준과 같으며, 건강에는 지장이 없다고 보면 된다"

그리고 "포장지가 없는 패스트푸드점 식품의 경우, 정부가 수시로 해당 업체를 대상으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함으로써, 소비자들에게 안전성 여부를 알려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과장은 "처벌이 따르는 의무 표시 제도가 본격 시행되는 내년 말까지 현재 표시 유예기간을 거치고 있다"며 "유예기간 동안에도 각 업체들이 트랜스지방 저감화에 적극 협조하고 있어 희망적"이라고 전했다.

또 "현재, 치킨과 피자, 햄버거의 경우에는 트랜스지방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수준까지 왔다"면서 "다만 감자튀김의 경우 아직 식물성 고체기름인 '경화유'를 사용하고 있고, 스낵 가공식품에도 여전히 사용되고 있는데, 그래도 그 함량은 1년 전에 비해 반 정도로 낮아진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세계보건기구(WHO)가 사람의 하루 소비열량의 1% 이내에서 트랜스지방을 섭취하면 문제가 안 된다고 밝히고 있는데, 이는 2.2g, 20칼로리 가량"이라면서 "이는 우리나라 과자 한 봉지 정도 수준"이라고 말했다.
(출처:노컷뉴스.2006-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