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식

음주 운전을 하지 맙시다.

DS2PZF 2006. 12. 23. 15:53

음주운전 측정시에는 최종음주후 구강내 잔류알콜 소거 소요시간이 20분이므로 20분이 지난뒤 측정.

음주측정결과에 대해 불복할 경우에은 단속자에게 채혈을 요구하고 가까운 병원에서 채혈할 수 있다

(단, 측정후 1시간 이내에 채혈해야 함)



 

음주운전 절대금지

0.05%~0.1%미만 0.1%이상 음주측정 불응
 - 100일간 면허정지
 - 형사입건
 - 면허취소
 - 형사입건
 - 면허취소
 - 형사입건

음주운전 예방
 - 핸들을 잡지 않는 다는 확고한 의지
 - 자살, 살인행위임을 자각
 - 대중교통 이용 습관

*형사입건시 : 2년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행정처분의 철회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행정처분을 받는 사람이 그처분이 현저하게 불합리
하다고 주장하는경우에

  • 과거 5년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자
  • 운전이외에 가족생계를 감당할 수단이 없는자
  • 모범운전자로서 현재 3년이상 교통봉사 활동을 한 자
  • 과거 뺑소니 운전자를 검거하여 경찰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에 한하여 지방경찰청 운전면허 행정처분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 각호를
제외하고는 정상을 참작,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 혈중 알코올 0.13% 이상으로 운전한 때
  • 음주 운전중 인사상 피해 교통사고를 야기한 때
  • 단속 과정에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때 또는 도주하거나
    경찰관을 폭행할 때
  • 과거 5년이내 인사상 피해 교통사고 3회 이상 전력이 있는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