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2PZF
2006. 3. 22.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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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한강에서의 낚시를 포함한 유어행위는 잠실대교 상류 유역(상수원보호구역)을 제외하고 구역이나 시기 등을 제한함이 없이 허용하여 왔으나,
- 한강수변에 인접하여 위치한 생태공원 또는 생태계 보전지역 등 어류산란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서 낚시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끊어진 낚싯줄 등으로 인하여 새와 물고기가 피해를 입고 있을 뿐만 아니라,
- 자전거도로나 한강수면과 접하는 부분 등 직각 콘크리트 옹벽이 설치된 지역에서 낚시투척시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고,
- 낚시 등 유어행위시 떡밥·어분사용과 이용자의 쓰레기 무단투기 등으로 수질 및 주변 환경오염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어행위 질서를 회복하여 건전한 낚시문화를 정착시키고 한강생태계를 건강하게 유지·보호하고자 낚시 등 유어행위의 제한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 제한근거 : 내수면어업법 제18조(유어질서)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유어행위 등 제한)
※ 유어(遊漁)란?
낚시 등을 이용하여 놀이를 목적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捕獲·採取)하는 행위를 말한다.
(수산업법 제2조(정의)제10호)
※ 잠실수중보 상류는 수도법 제5조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으로서 동법시행령 제8조(상수원보호구역안에서의 금지행위)제1항의 규정에 의거 어·패류를 잡거나 양식하는 행위가 금지되어 있음
이번에 시행하고자 하는 낚시 등 유어행위 제한에 관한 제도는 낚시 등 유어행위 질서를 회복하여 건전한 낚시문화를 정착시키고 한강생태계를 건강하게 유지, 보호하고자 일부지역에 대하여 낚시 금지구역으로 지정하여 유어행위 등을 제한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낚시 등 유어행위 금지 지역은 한강 양안의 호안 57km(강남 33km, 강북24km)중 19.68km(전체의 34.5%)로서, 현재 낚시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중랑천, 탄천 등의 각 지천 합류부 전지역과 여의도샛강 남, 북단, 반포 인공섬과 같은 대부분의 지역(한강 양안의 호안 57km중 37.32km)은 계속 낚시가 가능합니다.
다만 낚시 동호인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잠실수중보 하단부 구간은 강바닥이 어류 산란 및 서식에 적합한 모래·자갈층으로 되어 있으며, 수중보에서 떨어지는 낙차로 인하여 물속 용존산소의 농도가 높아 서울시에서 관할하고 있는 한강 구간중 어류의 종다양성이 풍부한 지역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다양한 어종이 서식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더욱 풍부한 어족 자원을 증식시키기 위하여, 이 지역을 부득이 낚시 등 유어행위 금지구역에 포함하였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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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 등 유어행위 제한내용
유어행위 제한지역 : 서울시 관할 한강의 잠실수중보 하류지역
제한하고자 하는 시기 : 2003년 9월 1일 ~ 2008년 8월 31일(고시 시행일로부터 5년간 제한)
유어행위 제한지역에서 제한되는 사항
- 유어행위 금지구역에서는 유어행위 전면금지
- 현행 법령으로 낚시를 금지하고 있는 어종외에 우리 서울시에서 방류하고 있는 은어를 다량 번식하여 어족자원이 풍부해지는 시기까지 년중 포획·채취하는 행위금지
- 많은 수의 낚싯대를 늘어놓아 주변에 다른 사람의 건전한 낚시행위를 방해하므로, 낚싯대 등을 1인당 4개 이상 동시에 사용하는 행위금지
- 정상적인 낚시방법이라고 볼 수 없는 갈고리모양의 도구(어구)를 사용한 낚시행위(일명 훌치기) 금지
유어행위 제한에 대한 예외
-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시행하는 생태계의 보전·복원행위
- 구청장이 인정하는 학술조사, 생태계의 보전·복원행위,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에 의한 조수 서식지 조사
제한사항을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
내수면어업법 제18조 및 제27조 제1항 제2호, 동법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금지행위 위반 등 유어질서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30만원의 과태료 부과
제한지역 관리기관 : 각 관할구청(지역경제과 또는 산업환경과), 서울특별시한강시민공원사업소
※ 문의사항 : 한강시민공원사업소 생태기획과 (☎02-3780-0824)
유어행위의 제한과 관련 고려사항 : Click!!
유어행위 등 제한에 대한 내수면어업법 관련규정 : Click!! |
유어행위(낚시 등)금지구역 지정대상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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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크게보기 |
강북측 (6개소) |
지 구 |
연 번 |
구 간 |
금지구역 지정사유 |
관할구청 |
뚝 섬 |
1 |
자양2동 잠실수중보 ~ 자양2동 자양빗물펌프장 토출구 상류100m 사이의 한강호안 및 내수면 |
인공어도 설치예정장소, 물고기 산란장소 보호 및 수상시설(보트장, 수상스키 등)이 있어 다수시민 이용장소로 안전사고 우려 |
광진구
지역경제과
450-1365~9 |
2 |
성수1가 제1동 성수3육갑문 ~ 옥수동 성수대교 하류 400m(임시선착장) 사이의 한강호안 및 내수면 |
호안 급경사 및 자전거도로가 인접되어 있어 안전사고 우려 |
성동구
지역경제과
2290-7365~8 |
이 촌 |
3 |
이촌1동 거북선선착장(한강대교 상류) ~ 이촌2동 한강철교북단 상류 200m사이의 한강호안 및 내수면 |
거북선 및 수상시설(윈드서핑, 보트장 등) 이 있어 다수시민 이용장소로 안전사고 우려 |
용산구
지역경제과
710-3365 |
난 지
망 원 |
4 |
마포동 마포대교 상류 100m ~ 합정동 당산철교 상류 500m사이의 한강호안 및 내수면 |
철새도래지인 밤섬생태계보전지역과 인접하여 있으며, 호안 급경사 및 자전거도로 인접되어 있어 안전사고 우려지역임 |
마포구
지역경제과
330-2360~4 |
5 |
망원동 성산대교 상류 400m ~ 성산대교 사이의 한강호안 및 내수면 |
수상시설(윈드서핑, 보트장 등)이 있어 다수시민 이용장소로 안전사고 우려 |
6 |
상암동 유람선 선착장(성산대교 하류 500m) ~ 조종면허시험장 하류m(성산대교 하류 1300m)사이의 한강호안 및 내수면 |
조종면허시험장 및 수상시설(윈드서핑, 보트장 등)이 있어 다수시민 이용장소로 안전사고 우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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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측 (13개소) |
지 구 |
연 번 |
구 간 |
금지구역 지정사유 |
관할구청 |
광나루
잠 실 |
7 |
잠실5동 잠실수중보 ~ 잠실수중보 하류 250m사이의 한강호안 및 내수면 |
물고기 산란장소 보호 및 인공어도(어도길이는 수중부 상·하류 포하하여 450m)설치 예정장소 |
송파구
지역경제과
410-3365~9 |
8 |
청담2동 청담대교(철교) 하류 50m ~ 영동대교 사이의 한강호안 및 내수면 |
호안 급경사 및 자전거도로가 인접되어 있어 안전사고 우려 |
강남구
지역경제과
2104-1670 |
잠 원
반 포 |
9 |
청담1동 양곡도선장(영동대교 하류 300m) ~ 압구정2동 성수대교 상류 200m사이의 한강호안 및 내수면 |
호안 급경사 및 자전거도로가 인접되어 있어 안전사고 우려 |
10 |
압구정 1동 동호대교 하류 300m(용성레저) ~ 신사동 한남대교 하류 100m사이의 호안 및 내수면 |
수상시설(윈드서핑, 보트장 등)이 있어 다수시민 이용장소로 안전사고 우려 |
11 |
잠원동 한남대교 하류 300m ~ 한남대교 하류 1000m(수상스키장 하류 100m) 사이의 한강호안 및 내수면 |
수상시설(보트장, 수상스키 등)이 있어 다수시민 이용장소로 안전사고 우려 |
서초구
산업환경과
570-6365~7 |
12-1 |
용산동6가 동작대교 남단 상류 500m(인공섬(서래섬) 하류부 100m) ~ 용산동6가 동작대교 남단 상류 250m ~ 서초구 반포동 동작대교 남단 호안에서 북쪽으로 27m거리 사이의 한강호안 및 내수면 |
수상시설(보트장 등)이 있어 다수시민 이용장소로 안전사고 우려 |
용산구
지역경제과
710-3365~9 |
12-2 |
반포동 동작대교 남단 상류 250m ~ 동작대교(남단) 사이의 한강호안 및 내수면 |
수상시설(보트장 등)이 있어 다수시민 이용장소로 안전사고 우려 |
서초구
산업환경과
570-6365~7 |
13 |
흑석1동 원불교회관앞 ~ 본동 한강철교 상류 400m 사이의 한강호안 및 내수면 |
호안 급경사 및 자전거도로가 인접되어 있어 안전사고 우려 |
동작구
지역경제과
820-1365~8 |
여의도 |
14 |
여의도동 원효대교 ~ 서강대교 사이의 한강호안 및 내수면 |
수상시설(보트장, 유람선선착장 등)이 있어 다수시민 이용장소로 안전사고 우려 |
영등포구
지역경제과
2670-3415 |
선유도
양 화 |
15 |
선유도 주변(당산동 ~ 양화동) 한강호안 및 내수면 |
환경·생태공원으로서 선착장시설이 있으며 수심이 깊고 급류지역으로 안전사고 우려 |
16 |
양화동 성산대교 상류 350m(선유교 남단 하류 350m) ~ 성산대교 사이의 한강호안 및 내수면 |
수상시설(윈드서핑, 보트장 등)이 있어 다수시민 이용장소로 안전사고 우려 |
양화동 성산대교 ~ 안양천 합류부 상류 150m사이의 한강호안 및 내수면 |
호안 급경사 및 자전거도로가 인접되어 있어 안전사고 우려 |
17 |
염창동 안양천합류부 하류 150m ~ 가양대교 상류 900m 사이의 한강호안 및 내수면 |
호안 급경사 및 자전거도로가 인접되어 있어 안전사고 우려 |
강서구
지역경제과
2600-6365~8 |
강 서 |
18 |
마곡동 궁산 하류부(마곡빗물펌프장 방류구 상류 180m) ~ 방화대교 상류 900m(강서지구 공원 상류부)사이의 한강호안 및 내수면 |
호안 급경사 및 자전거도로가 인접되어 있어 안전사고 우려 |
19 |
방화동 방화대교 남단 하류 50m ~ 개화동 행주대교 상류 400m 사이의 한강호안 및 내수면 |
강서습지생태공원내 동·식물 서식처 보호 | |
출처 : 루어사랑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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