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이 위해성분 허용기준 마련 안전성 논란
연말연초를 맞아 금연을 결심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금연보조제를 찾는 발길도 잦아지고 있다.
하지만 애연가들이 담배를 끊을 때 쓰는 금연초가 오히려 몸에 해로울 수 있다는 주장과 함께 최근에는 식약청이 위해성분 허용기준을 마련키로 하면서 금연초를 둘러싼 안전성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식약청은 지난 6일 궐련형 금연보조제(일명 금연초)에 대한 타르, 일산화탄소 등 위해성분 허용기준을 정하고, 제품에 위해성분 함량 표시를 의무화하는 등 소비자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 동안은 금연초에 대한 위해성분 기준이 따로 없었다.
식약청이 마련한 기준에 따르면 발암성 물질인 타르와 일산화탄소는 각각 1개비당 10mg이하이며 니코틴은 검출되면 안된다.
또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 전달을 위해 “이 제품을 사용할 경우 타르 및 일산화탄소에 의한 위해성은 담배를 피우는 경우와 거의 유사하다”는 경고 문구를 넣어야 한다.
이는 식약청이 의약외품으로 허가한 금연초에 대해 스스로 담배와 ‘거의 유사’한 위해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모양새가 됐다.
금연초의 안전성 논란은 지난 9월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보건복지위)이 금연초에 대한 위해성분 분석을 공개하면서 본격화됐다.
정 의원은 식약청 허가를 받아 판매되고 있는 궐련형 금연보조제 4종을 분석한 결과 국내 금연초 시장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S사 제품의 경우 저타르 담배(1mg)보다 24배가량 많은 24.3mg의 타르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일산화탄소 수치도 일반 담배의 6mg 수준을 훨씬 웃도는 29.47mg이 검출됐다는 게 정 의원측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식약청 관계자는 “검출된 타르 양을 가지고 금연초가 담배보다 유해하다고 단정짓는 것은 곤란하다”며 “타르의 세부적인 성분이 수백종에 달하는 만큼 일부 특정성분을 기준으로 한 안전성 평가는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S사 관계자는 “금연초는 이미 식약청의 각종 독소시험, 유효성, 안전성에 관한 엄격한 기준을 통과한 유일한 국산 금연초 제품”이라며 “이미 우리 제품에는 금연초 사용시 유의사항이라든지 발생가능한 부작용에 대해 표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금연초 사용에 대한 전문가들의 우려는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국립암센터 부속병원 금연클리닉의 명승권 박사(가정의학전문의)는 “미 FDA(식품의약국)가 인정한 패치, 껌, 스프레이, 흡입기 등과 달리 궐련형 금연보조제는 아직까지 안전성 부분에 대한 연구가 미흡한 실정”이라며 “금연효과를 떠나서 금연초나 금연침은 금연클리닉에서도 권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명 박사는 특히 “안전성 측면에서 FDA가 승인한 것 외에는 사용상 주의가 필요하다”면서 “금연초가 우리나라에서 유독 잘팔리는 것도 독특한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한국금연연구소 최창목 소장은 “타르를 함유한 궐련형 금연보조제가 인체에 유해한 것인지 판정할 수 있는 연구결과 확보와 함께 모든 금연보조제에 대한 철저한 재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금연초로 대표되는 궐련형 금연보조제 외에도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된 금연 패치, 껌, 흡입제 등이 있다.
한국화이자제약의 ‘니코레트’, 녹십자의 ‘니코패치’ 삼양사가 제조하고 대웅제약이 판매하는 ‘니코스탑’ 등 패치형과 중외제약의 ‘니코매직’, 한국노바티스 ‘니코틴엘로젠즈’와 같은 사탕형태도 있다. 국내에서 껌 형태의 제품으로는 한국화이자의 ‘니코레트’가 유일하다.
금연을 결심한 직후 니코틴 부족으로 겪게되는 불안·불면증·집중장애 등 금단증상을 줄이기 위한 제품이다. 이들은 뇌의 신경전달물질인 도파민을 다량 분비시켜 기분을 좋아지게 만들어 이같은 금단증상을 막아준다.
업계에서는 지난 2004년 71억원에 불과했던 의약품 금연보조제 시장이 지난해 192억원으로 늘어난데 이어 올해는 25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출처:메디컬투데이,2006-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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