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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어행위 금지구역에서는 유어행위 전면금지 - 현행 법령으로 낚시를 금지하고 있는 어종외에 우리 서울시에서 방류하고 있는 은어를 다량 번식하여 어족자원이 풍부해지는 시기까지 년중 포획·채취하는 행위금지 - 많은 수의 낚싯대를 늘어놓아 주변에 다른 사람의 건전한 낚시행위를 방해하므로, 낚싯대 등을 1인당 4개 이상 동시에 사용하는 행위금지 - 정상적인 낚시방법이라고 볼 수 없는 갈고리모양의 도구(어구)를 사용한 낚시행위(일명 훌치기) 금지
-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시행하는 생태계의 보전·복원행위 - 구청장이 인정하는 학술조사, 생태계의 보전·복원행위,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에 의한 조수 서식지 조사
내수면어업법 제18조 및 제27조 제1항 제2호, 동법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금지행위 위반 등 유어질서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30만원의 과태료 부과
※ 문의사항 : 한강시민공원사업소 생태기획과 (☎02-3780-08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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