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측정시에는 최종음주후 구강내 잔류알콜 소거 소요시간이 20분이므로 20분이 지난뒤 측정.
음주측정결과에 대해 불복할 경우에은 단속자에게 채혈을 요구하고 가까운 병원에서 채혈할 수 있다
(단, 측정후 1시간 이내에 채혈해야 함)

음주운전 절대금지
0.05%~0.1%미만 | 0.1%이상 | 음주측정 불응 |
- 100일간 면허정지 - 형사입건 |
- 면허취소 - 형사입건 |
- 면허취소 - 형사입건 |
음주운전 예방
- 핸들을 잡지 않는 다는 확고한 의지
- 자살, 살인행위임을 자각
- 대중교통 이용 습관
*형사입건시 : 2년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행정처분의 철회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행정처분을 받는 사람이 그처분이 현저하게 불합리
하다고 주장하는경우에
- 과거 5년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자
- 운전이외에 가족생계를 감당할 수단이 없는자
- 모범운전자로서 현재 3년이상 교통봉사 활동을 한 자
- 과거 뺑소니 운전자를 검거하여 경찰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에 한하여 지방경찰청 운전면허 행정처분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 각호를
제외하고는 정상을 참작,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 혈중 알코올 0.13% 이상으로 운전한 때
- 음주 운전중 인사상 피해 교통사고를 야기한 때
- 단속 과정에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때 또는 도주하거나
경찰관을 폭행할 때
- 과거 5년이내 인사상 피해 교통사고 3회 이상 전력이 있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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